실비보험 고지의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두가지 상황에 대한 고지의무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4개월 전쯤 손가락이 골절되어서 3주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병원에 다녔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경미한 골절이라 반깁스만 했고요. 엑스레이는 3번 정도 찍었고, 병원은 뼈가 잘 붙고 있는지 경과를 지켜봐야 해서 3-4번 정도 갔어요. 물리치료는 병원에 처음 갔을 때 한 번 뼈가 붙은 후 한 번으로 총 두 번 받았고, 약은 처음 갔을 때 한 번 일주일치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2. 두 달 전쯤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증상을 말하니 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CT를 찍어 보는 게 좋다고 해서 찍었고,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약 처방 받을 필요 없고 건강에 이상 없으니 이만 가보라고 해서 수액만 맞다가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3개월, 1년, 5년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5년 이내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의 경우 고지의무가 있다는데 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더해서
1. 1년 이내 추가검사를 했을 경우 고지를 해야 한다는데 골절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한 엑스레이 촬영도 추가검사에 들어가는지
2. 추가검사 결과 이상 소견 없음일 때도 1년 이내 고지의무에 따라 고지를 해야 하는 건지
3. '5년 이내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는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건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받고 약 타오는 것도 치료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물리치료나 추나치료 같은 걸 받았을 때만 치료로 보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에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보기 위해서 검사를 해도 재검사입니다 이대로라면 고지해야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둘다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골절은 별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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