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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특한페리카나12

독특한페리카나12

21.04.22

변제걔흭수정에대해서 개인이직접안하고

법원에 가면 양식이따로있나요 아니면 개인이직접초안을잡아서 작성해야하나요 변호사님이초안잡아서 직접제출하는데 비용는얼마나 지불해야하나요 여기는 전북전주입니다 이렇게답해주시니 너무너무감솨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부본 제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양식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개인회생신청 위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에 대한 비용을 별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양식이 별도로 없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서면대행을 맡기는 경우, 사무실마다 대행비용이 다르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