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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

24.11.05

변호사대행준비서면제출시 궁금증을 질문드립니다

그냥 개인이름(원고)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받은 서면임을 밝히고 제출하면 되나요?

변호사명으로 제출하려면 변호사가 위임장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 변호사선임하라던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0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름으로 제출하면 되고, 변호사의 이름을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받은 서면이라는 점을 밝힐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서면만 대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임을 밝힐 필요 없이 작성자님 성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법원이 서면을 보면 변호사가 대신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굳이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굳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받은 서면임을 밝힐 필요는 없으시며 그냥 원고 본인의 이름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중에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작성한 서면임을 표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