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편을 통한 의사표시나 각종청구의 날짜 기준은 언제인가요?
내용증명이나 아니면 다른 우편을 통해서 기관에 민원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의사표시를 할 때,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을 경우 그 의사표현을 한 날짜는 우편물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배달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반송이나 재배달된 경우에는 어떤가요?(1차배달일, 2차배2일, 보관 만료일, 반송 배달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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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나 아니면 다른 우편을 통해서 기관에 민원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의사표시를 할 때,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을 경우 그 의사표현을 한 날짜는 우편물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배달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반송이나 재배달된 경우에는 어떤가요?(1차배달일, 2차배2일, 보관 만료일, 반송 배달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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