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송달은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때(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전자송달은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때(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때? 는 클릭에서 열람 할때를 말하는 건가요?
2.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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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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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 납세자가 미리 전자고지를 신청하였다면,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납세자가 열람한 때가 아닌 국세청이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메일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수신자에게 도착하는 것이므로 수신자의 열람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전자송달은 이미 도달하는 것입니다.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됨이 곧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기이며 둘간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