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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족제비289
전자송달은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때(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때? 는 클릭에서 열람 할때를 말하는 건가요?
2.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 납세자가 미리 전자고지를 신청하였다면,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납세자가 열람한 때가 아닌 국세청이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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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메일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수신자에게 도착하는 것이므로 수신자의 열람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전자송달은 이미 도달하는 것입니다.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됨이 곧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기이며 둘간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