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전 매도인은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활용하였는데 제가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게되면 이전 매도인이 받았던 환급액을 제가 납입하게 되나요?
==> 매도를 하는 경우 부과세 환급대상이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만약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유주택 부모님 세대에 종속) 계속 업무용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경우에 세금 체계와 주택용으로 전환하였을때 지출해야 하는 세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에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