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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타조10
당찬타조1024.01.15

실거주 오피스텔 주거용 변경시 단점이 있나요?

최근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여 실거주(본인 거주)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고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부모님)의 가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이전 매도인은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활용하였는데 제가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게되면 이전 매도인이 받았던 환급액을 제가 납입하게 되나요?

2. 만약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유주택 부모님 세대에 종속) 계속 업무용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경우에 세금 체계와 주택용으로 전환하였을때 지출해야 하는 세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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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전 매도인은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활용하였는데 제가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게되면 이전 매도인이 받았던 환급액을 제가 납입하게 되나요?

    ==> 매도를 하는 경우 부과세 환급대상이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만약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유주택 부모님 세대에 종속) 계속 업무용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경우에 세금 체계와 주택용으로 전환하였을때 지출해야 하는 세금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에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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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변경 시 세금 계산 시 주택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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