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 사고 보험 처리 시 손해 사정사가 도와 주는 일은 무엇인가요?
고속도로 1차선 앞차량 급 정차로 인해서 브레이크 밟았지만 추돌하여 사고 후 3년째 치료 받고 있습니다.
과속도 아니였고 충분한 안전거리가 있었지만, 감속이 아닌 완전 한정차였고 그로 인해서 앞 차량과 추돌 및 추돌 후 옆 차선 차량을 박았습니다.
사고 후 추돌 차량 운전자와 확인 시 해당 차량은 앞차량이 갑자기 멈춰서 자신도 멈출 수 밖에 없었다고 했고 당시 고속도로 상황은 딱히 차량이 많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사고지점에서 경찰은 제가 추돌 한 것이기 때문에 전후사정 상관 없이 무조건 제 과실이고 이의가 있으면 소송걸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해당 사고로 인해서 정형외과적 치료와 더불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 지인이 보험금 중간 정산 및 차후 정리 할때 손해사정사를 끼고 해야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원래는 그냥 보험금 청구만 했을텐데 손해사정사를 끼고 하면 어떤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로 인해서 제가 당했던 교통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 다시한번 제대로 된 처리가 된건지 확인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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