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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브라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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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교통사고 치료 및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멈추어 저도 멈추었는데(차량이 많아 서행중 멈춤)뒤에 차가 박아서 제 차의 뒷 범퍼와 트렁크 부분이 찌그러지고 깨지게되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금가는 정도의 사고는 아니지만 목과 팔 허리 등 근육 부분이 아파오는 사고였습니다.)

당시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었으며 고속도로라서 사진만 빠르게 찍고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이동 후 상대차량은 번호판 훼손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였고 저의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여서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여 대인대물 접수처리를 해주시고 저희는 일정이 있어서 바로 먼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렌트카 이용은 안한다고 말하였고 일정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때 주말이라 바로 아침부터 차량을 맡기고 병원을 가려했는데 병원이 연곳이 없어 못가고있어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뒤 가야할 것 같습니다.

대략 상황은 위와 같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원치료를 받을 생각인데 저와 동승자 둘 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2. 지금 저는 대학생의 신분이지만 일용직(알바)를 계속 하고있는 상황이였는데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동승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있는데(대학생X)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합의를 해야한다면 합의시기와 합의금은 보통 얼마가 적당한가요?(동승자 포함)

5. 제 차량은 중고차량으로 고칠 수 있는 한도?(차량가입금액?)금액이 넘어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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