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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브라300
비장한코브라30023.12.23

교통사고 치료 및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멈추어 저도 멈추었는데(차량이 많아 서행중 멈춤)뒤에 차가 박아서 제 차의 뒷 범퍼와 트렁크 부분이 찌그러지고 깨지게되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금가는 정도의 사고는 아니지만 목과 팔 허리 등 근육 부분이 아파오는 사고였습니다.)

당시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었으며 고속도로라서 사진만 빠르게 찍고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이동 후 상대차량은 번호판 훼손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였고 저의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여서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여 대인대물 접수처리를 해주시고 저희는 일정이 있어서 바로 먼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렌트카 이용은 안한다고 말하였고 일정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때 주말이라 바로 아침부터 차량을 맡기고 병원을 가려했는데 병원이 연곳이 없어 못가고있어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뒤 가야할 것 같습니다.

대략 상황은 위와 같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원치료를 받을 생각인데 저와 동승자 둘 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2. 지금 저는 대학생의 신분이지만 일용직(알바)를 계속 하고있는 상황이였는데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동승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있는데(대학생X)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합의를 해야한다면 합의시기와 합의금은 보통 얼마가 적당한가요?(동승자 포함)

5. 제 차량은 중고차량으로 고칠 수 있는 한도?(차량가입금액?)금액이 넘어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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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몸에 큰 이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통원치료는 동승자와 운전자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보상금(합의금) 또한 각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는 입원을 했을때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을 하신다면 최저시급x약 85%)


    3. 2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입원이 전제되며, 최저입금보다 높으실 경우 평균 급여의 85% 동일합니다.


    4. 대부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합의시기는 치료가 모두 끝난 후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드실 때 이야기 하시면 되며, 금액은 진단서와 MRI 촬영 후 자료 010-2084-4582로 보내주시면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차량가액을 넘어갈 경우 전손처리를 하게 되며, 이런 경우 중고차시세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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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면 치료비는 보험 회사에서 내 주며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알바를 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다면 인정이 되나 통원 치료시에는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

    합의금은 위자료와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이 전부이며 나머지 합의금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것입니다.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서 합의하면 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는 경우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을 한도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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