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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오랑우탄48
친근한오랑우탄4823.09.26

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 2차로에서 끼어든 차량 추돌 사고

상황.

1. 제 차는 고속도로 1차로 시속70키로 주행중(안전거리 100미터 확보)

2. 상대차는 2차로에서 정체로 정차 상황되자 차선변경

3. 1차로 진입 직후 상대차 브레이크 (아마 1차선도 정체 시작으로 앞차들 정차로 추정)

4. 상대차 브레이크등 확인후 제동했으나 제동거리 미달로 상대차 후미에 추돌


※상대차 1차로 진입후 3초내 발생한 상황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현재 분쟁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혹시 어떤 결과 예상하시나요..?

참고로 제 블박은 제출한 상태나, 상대는 렌트카로 블박 없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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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진로 변경 후 3초도 안되는 시간에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진로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다시 안전 거리를 확보하기 전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70%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영상을 보아야 정확하게 확인은 가능 할 것같습니다. 정체차로에서 완전 정차후 진로변경 중이라고 하면 제생각에는 아마 과실은 80프로 이상 상대방이 나올것 같습니다. 상대방차량이 나오는 시점과 선생님차와 거리가 우선 중요해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