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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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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할때 꼭 보증보험을 하라고하던데요. 이걸하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건가요? 전세금 나갈때 바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전세를 할때 꼭 보증보험을 하라고하던데요. 이걸하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건가요? 전세금 나갈때 바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전세아파트를 구하는중인데요. 주변에서 보증보험은 꼭 들으라고하더라구요 보증보험을 들으면 뭐를 보호해주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고요한개구리

    가장고요한개구리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안돌려 줄때 대신 돌려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다시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뭐 되게 상황 복잡해지면 보증금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모든 전세 매물이 가능한 건 아니고,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이 얼마나 잡혀있는가에 따라 불가능 할 수 있어요.

  •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집 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게 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자동으로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전세 보증 보험은 혹시라도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 주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보증 보험에서 돈을 미리 내주고

    보증 보험이 집 주인에게 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계약 만료일로부터 보통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전세금을 보호해줍니다.

  •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나갈때 집주인아 전세금을 안돌려준다면 보험회사에서 대신받고 보험회사가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할 시 피해자가 집주인을 신고, 고소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최악의 상황에는 전세금을 못받을 수 있게되는데 이걸 막아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