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린건지.증여인지.갚고있는데.
6년전 아파트 중도금 낼 목적으로 장모님께 7천을 빌렸습니다.
장모님은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로 대출을 받으셨구요.
저는 장모님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매달 월급통장에서 원금및 이자를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 시킨후 현금카드를 장모님께 드리고 생활비로 쓰시고 계시며 본인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계십니다.
아파트분양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여 본의 아니게 대출이 모자라서 장모님께 대출부탁드린겁니다
아파트는 2억후반에 분양받아서 지금은 1억중반대입니다.
최근 주식으로 5억정도 벌었는데 이것때문에 조사가 들어오나요?
연봉은 9천대입니다.
아직 장모님 아파트담보대출이 5600만원 남아있는데요.
이자율은 4.69%입니다.
만약 빌린게 아니라 증여가 된다면 남은 금액은 빼주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준 7천모조리 증여에 포함되는지요?
분명 갚고있는건 저인데 소명이 될런지요.
차용증은 쓰지않았습니다
만약세무서에서 추징이 들어온다면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 무슨 기준으로 문제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