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질문입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진짜 아무생각없이 받았는데요.
7년전에 장모님에게 7천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은 쓰지않았고,장모님이 본인 아파트대출로 7천을 빌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돈은 제 아파트 중도금에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발생.
매달 저의 월급통장에서 원금과 이자를 자동이체 시켜서 현금카드를 장모님께서 생활비 형식으로 사용하고,장모님이 일하시는데 본인 돈으로 아파트담보대출받은 7천을 매달 원금및이자 50만원을 갚고 계십니다.
7년됐구요.7년간 1500정도 원금갚고 이자도 그정도 됩니다.
잔액이 56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걸 제가 한번에 드리고 남은 대출금을 다갚고싶은데
증여신고 안해서 과징금 물까요?
장모님 계좌로 보낸줄알고 살았는데 제계좌였어요.
사용내역은 당연히 장모님 지역이구요.
소명하기 힘들까요?아니면 남은 5600만원이라도 소명하고 갚고싶네요.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걱정이 되시면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