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녹음본을 요구 했는데 속기록으로 제출했습니다 근데 속기사도 안쓰고 대충 ai 프로그램을 돌려서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조롱한게 속기록에 담겨 있지 않다는걸 어필 했는데
피고 한테 다시 제출 받을수 있을까요 ? 법원이 다시 냐라고 하기도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