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딸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 전세를 놓을건데, 위임장을 받고 제가 대리인 계약을 할경우와 그렇지 않고 위임장 없이 제가 대신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될경우 유념해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간에 평온하게 문제없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간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추후 임대목적물의 문제라던지 생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때 임차인이 위임장이 없는 것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기본서류가 없다면 중개를 안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따님으로 부터 위임권한을 받아 위임장과 따님의 인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본인도장이 아닌 따님의 인감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부분이고, 임차인입장에서는 위 부분처럼 해야 문제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는 것이고 후자인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한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대리인자격으로 계약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있어 서류가 힘들다보니 대충 적법한대리인의 절차를 생략하는경우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걸고넘어질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