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데요, 이때 은행 직원분들이 '근저당권 말소는 (해당 은행과 연결된) 법무사 님한테 맡기면 처리되는데, 근저당권 말소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그 비용은 (법무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건당 50,000원 ~ 80,000원 정도 됩니다.
셀프로 할 수도 있지만 금액차이가 노력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맡겨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