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설정할때에는 비용을 은행과 반반씩 내는 같은데 근저당권을 해제할때는 저만 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비용에 대하여는 돈을 빌린 차주(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