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담보대출을 받았던걸 전액상환 하였는데 근저당권 말소를 따로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근저당권 말소기한이 따로 있는건가요?
지금 당장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으나, 나중에 이를 말소하려면 말소에 필요한 자료의 분실위험이 있으니 빠른 시일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소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대여금 등을 전부 변제한 뒤 2주 이내에 말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