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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23.06.29

법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지방소득세반영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지방소득세분 신고할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못받는게 맞나요??

개인사업자만 종합소득세때 고용증대세액공제때 지방소득세때 감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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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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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공제/감면에 대한 규정에 대해 법인은 거의 대부분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개인사업자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을 받을 수 없으며, 개인만 개인지방소득 신고시 공용증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에서의 특례제한법이 달라진지는 몇년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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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의 연혁과 함께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이 지역세수와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0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명칭을 변경하고,

    2014년에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여 개인과 법인의과세표준에 각각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서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개인은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를 차감하되,

    법인은 별도 세액공제·감면을차감하지 않도록 개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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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므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공제는 가능하지만 지방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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