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의 연혁과 함께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발전이 지역세수와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0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명칭을 변경하고,
2014년에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형태로 전환하여 개인과 법인의과세표준에 각각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서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개인은 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의 10%를 차감하되,
법인은 별도 세액공제·감면을차감하지 않도록 개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