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일하는데 평일 5일 무조건 다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으면 빠지고 공휴일도 빠지고 합니다. 결론은 한달에 30만원정도 버는데 사장님이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달에 100만원 넘게 해두셨더라구요? 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절대 안해주시네요. 저에게 오는 불이익과 신고하는 법 알려주세요..
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월 3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100만원데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월보수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