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 뒷범퍼가 긁혔습니다.
일단 차는 수리를 위해 센터에 부품 요청한 상태이고, 보험 접수는 아직 안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차주가 견적이 100만원 이하면 현금으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현금으로 받고 수리를 자차처리하면 보험료 인상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발생되었으니 당연히 할증요인입니다.
다만, 200만원이하 처리건이니 3년간 유예기간입니다.
상대 차주에게 100만원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물적할증기준 금액 이하로 보험처리 했을 경우에는 할증이 아니라 할인유예가 됩니다. 다만 같은 보험기간동안 추가의 사고가 발생하면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할증이 특별할증이 붙으니 사고건수를 추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금처리를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 접수를 요청하시고 보험사를 통해서 미수선처리를 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자차처리를 하면 사고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할인유예 또는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 범버를 자차보험으로 처리를하셧을경우 보험금지급 액에따라 보험료할인할증관계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무사고가 되면 할인을 받게 됩니다.
따로 할증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내 보험에) 무사고가 아닌게 되기 때문에
할인을 못 받게 되며 적용되는게 3년이에요.
큰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비용을 준다고 한다면
보험처리 보다는 해당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 자차 처리를 하려면 사고 내용을 허위로 신고해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며 자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자차 보험금을 받게 되며 3년간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되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받을 경우 자차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 처리시 물적 할증 기준 이상이면 할증이 되며 할증 기준 이하면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