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로부터시도때도없이 전화주고받고있으며대면 상담으로채무액절감위한동부서주하고있으며당장당사자본인은무전취식으로 채무변제능력이전혀없습니다. 우대포로 돈 안갚고 버팅긴다는식으로
언행 추하고있습니다.당연히채무자측에서는
체무 탕감 하지않으면 전국에재산,재산싹다조회후
압류절차시행한다합니다.이에연관된사람도피해볼까염려되는상황입니다. 오삼촌채무를 탕감이행 경제저능력이없는바 돈이없으면 몸으로때워야하니이와관련된법률,규율이있는지요.
제가볼때는 실형받고감옥가는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이번기회에남의돈빌리고함부로쓰면안된다는
위기의식과 더불어 후견인제도로 다시는이런 행위못하게 법으로공적돌봄이 필요합니다.
경제적무능력과 질병으로인한정상적인판단 불가능입니다 형법과민법가사소송법으로규율이필요합니다.많은법률전문가님의 고견과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