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삼촌의 철없는채무행위로인해온가족이경제적 재정정현실적으로큰피해를입고있습니다.
법무사로부터시도때도없이 전화주고받고있으며대면 상담으로채무액절감위한동부서주하고있으며당장당사자본인은무전취식으로 채무변제능력이전혀없습니다. 우대포로 돈 안갚고 버팅긴다는식으로
언행 추하고있습니다.당연히채무자측에서는
체무 탕감 하지않으면 전국에재산,재산싹다조회후
압류절차시행한다합니다.이에연관된사람도피해볼까염려되는상황입니다. 오삼촌채무를 탕감이행 경제저능력이없는바 돈이없으면 몸으로때워야하니이와관련된법률,규율이있는지요.
제가볼때는 실형받고감옥가는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이번기회에남의돈빌리고함부로쓰면안된다는
위기의식과 더불어 후견인제도로 다시는이런 행위못하게 법으로공적돌봄이 필요합니다.
경제적무능력과 질병으로인한정상적인판단 불가능입니다 형법과민법가사소송법으로규율이필요합니다.많은법률전문가님의 고견과 도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신청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후견인 절차를 혼자 못한다거나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요건이 되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