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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4.02.09

악성체무불이행자 이자 여러가족 힘들게하는 대중체무자 외삼촌 법적처분과함께인간사회에서단절시키고싶습니다

다중체무자로 연체추심중인 외삼촌민형사고소해도나올것이하나도없는 알거지,기초생활수급자대상입니다. 사회에서영영본인스스로 잘못을뉘우치게민형사고소로 감옥보내는것은당연하고요 정신차리고

노동형감옥보냈으면합니다방법이합법적으로있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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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보내는 등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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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외삼촌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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