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원환자가 있는 특성상 공휴일 상관없이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네요
만약 금요일, 토요일 중 법정공휴일인 경우 근무를 하였을때 급여 1.5배 적용이 되나요?
-> 휴일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휴일에 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의 발생이 가능하겠으며,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이미 포괄임금 형태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