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3.01.18

특정 요일 명시 아르바이트시 근무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급여 1.5배 적용되나요?

병원에서 금,토 주2회 병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 155000원(세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요

입원환자가 있는 특성상 공휴일 상관없이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네요

만약 금요일, 토요일 중 법정공휴일인 경우 근무를 하였을때 급여 1.5배 적용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의 소정근로시간 합이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원환자가 있는 특성상 공휴일 상관없이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네요

    만약 금요일, 토요일 중 법정공휴일인 경우 근무를 하였을때 급여 1.5배 적용이 되나요?

    -> 휴일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휴일에 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의 발생이 가능하겠으며,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이미 포괄임금 형태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무형태나 근로시간 등 예외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1배, 근로에 대한 1배, 휴일근로수당 0.5배까지 2.5배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 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50퍼센트를 할증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