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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
23.01.18

특정 요일 명시 아르바이트시 근무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급여 1.5배 적용되나요?

병원에서 금,토 주2회 병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 155000원(세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요

입원환자가 있는 특성상 공휴일 상관없이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네요

만약 금요일, 토요일 중 법정공휴일인 경우 근무를 하였을때 급여 1.5배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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