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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가마우지82
아리따운가마우지8224.04.15

병원 정규직 근로자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상시5인근로 병원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주 5일 40시간 계약했으며 병원이 주6일 운영하여 월-토 중 하루를 오프(대체휴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5월들어 병원이 바빠지며 공휴일 상관없이 주6일 모두 출근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대체휴일, 석가탄신일과 같은 공휴일에 1.5배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예전에는 그렇게 지금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현재는 1배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월-금 만근하고 토요일도 일해야하는데 토요일에는 휴일수당이 가능한지도 여쭙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공휴일 근무함)토요일 휴일수당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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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금 만근하고 토요일에 출근하면 이 또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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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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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중에 40시간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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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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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 금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휴무일)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어린이날 대체, 석가탄실일 등)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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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사전에 대체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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