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양수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임차하여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던 지점을 폐업준비하면서 임대인이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양도 범위는
1. 시설 및 인테리어 및 책상등 집기 (잔존가치 있는 자산 없음)
2. 운영설비(키오스크, 출입통제 시스템, 좌석관리 프로그램, CCTV등)
3. 영업권(기존에 임차인에게 잡혀 있던 영업권 자산은 없으나 영업에 필요한제반사항을 인도한다는 의미)
해당 내용을 가지고 국세청 세법 상담을 했더니 양수인이 임대인이라 포괄양수도 계약이 될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임차권리까지 포함이 안되서 일까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면 이익은 수입 제외 금액으로 인식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수인이 기존 건물의 임차인이라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하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대가도 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