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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물수리17

호기로운물수리17

지점 양수도 계약 관련 회계 세무 처리 문

임차하여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던 지점을 폐업준비하면서 임대인이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양도 범위는
1. 시설 및 인테리어 및 책상등 집기 (잔존가치 있는 자산 없음)
2. 운영설비(키오스크, 출입통제 시스템, 좌석관리 프로그램, CCTV등)
3. 영업권(기존에 임차인에게 잡혀 있던 영업권 자산은 없으나 영업에 필요한제반사항을 인도한다는 의미)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받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나요?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외 따른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수익은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나요?

그외에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의 포괄양수도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가를 주실 때 부가세 없는 거래롤 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스터디카페를 인수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주수익이 되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