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안에서 음식의 효능을 보면 뭐 못고치는 병이 없는 몸에 다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다만 그러한 효능이 과장된 것 같은데 이런것은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로는 과대광고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의학적 효능으로까지 광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표시 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