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냉면에 고기구이를 공짜로 준다, 칼국수에 무엇을 공짜로 준다 등등 식당을 보면 간판에 그렇게 크게 홍보를 하고 있는 가게들이 드물지 않게 있는데요. 확인해보면 메인메뉴의 질이 낮음에도 가격이 낮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 메뉴의 가격까지 메인메뉴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실함에도 부 메뉴를 공짜로 준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광고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허위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사안은 그 가격에 추가 제공 메뉴의 가격이 사실상 포함된 것이어도 허위나 과장광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