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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뱀눈새94
건강한뱀눈새9423.12.20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 치료비를 부담해줘야하나요?

주택가 골목길에서 제가 가려는 방향으로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이면도로 횡단하다가 주행중인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좌측에선 차가 없는 걸 확인했고 우측에서는 제 주행방향 반대방향으로 가려는 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도로를 막고있는 상황이라 차가 올 수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다가 차 뒤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부딪혔어요. 저는 부딪혔을 때의 충격으로 골반과 목 뒤부터 허리 그리고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는 상태이고 검진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직장인이라 일도 해야하는데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에 상대 오토바이 차주가 자신의 손목을 돌리며 자기도 다쳤다고 어필을 하더라구요. 만약 이면도로 횡단으로 제 과실이 잡힐 경우 이분도 다친 부분에 있어서 저보다 더 다쳤거나 혹은 상대방 치료비가 더 나올 경우 제가 부담을 해줘야하는 상황인가요?

보험접수하기로 하고 연락처만 교환하고 자리를 떴는데 해당 연락처가 잘못된 연락처여서 뺑소니로 신고하려다가 상대측이 제 번호를 저장해서 카카오톡 연락처를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아직 보험접수도 안해서 저는 우선 제 사비로 진단받고 치료중입니다. 저는 보행자라 상대가 책임보험만 있을 경우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계가족 무보험차상해보험? 그걸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제 과실이 잡혀서 9:1 혹은 8:2가 나올 경우 제 과실에 대한 부분은 상계되고 치료비 보상을 받는거고 별도의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예를들어 제 치료비는 100만원, 상대방 치료비는 200만원이 나왔을 경우 과실 측정이 8:2가 되었을 경우에 제 치료비에서 제 과실 부분을 상계하고 저는 80만원을 치료비로 받게 되고, 상대방 치료비에서도 상대 과실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0만원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더 부담하게 될 상황이 올 확률 때문에 아파도 맘껏 치료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상대방은 현장에서 괜찮냐고도 묻지않고 사과도 안하고 112 접수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제가 연락처 물어봐서 겨우 받아왔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입장인데도 경미한 상처로 인해 상대방보다 치료비가 낮게 나오면 제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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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작성자님 100만원에 상대 200만원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100+200만원에서 과실비율만큼 보험회사끼리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적용만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합의금도 다른 교통사고처럼 받으실 수 있으니

    010-2084-4582로 연락주시면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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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경우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 되게 됩니다.

    일단 과실이 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고 상대가 질문자님의 과실을 문제삼아서 민사 소송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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