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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3.25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전세금을 주인이 돌려주지않고있어요~

제가 4년전에 빌라에 전세계약을 했어요~그때는 지금보다 전세가격이 비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뺄테니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했는데

주인분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새로운세입자 구할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합니다

저는 다른집에 계약을 해야해서 기다릴수가 없는상황인데요~집주인분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을때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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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반환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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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가 하락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가입 및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시고 이사를 가려면 전세보증금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면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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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날리는것 밖에는 사실 없는데, 내용증명 날린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 하는것이 현실이라... 특별히 할 수있는 건 없습니다.

    제일좋은건 해당집에 다음 임차인이 빨리계약하게 하는방법 밖에 없습니다.

    → 집을 보여달라고 할때 바로바로 보여주시고 평상시에 깨끗하게 유지하셔서 구경오는 예비임차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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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제가 4년전에 빌라에 전세계약을 했어요~그때는 지금보다 전세가격이 비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뺄테니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했는데

    주인분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새로운세입자 구할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합니다

    저는 다른집에 계약을 해야해서 기다릴수가 없는상황인데요~집주인분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을때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2. 답변내용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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