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제가 4년전에 빌라에 전세계약을 했어요~그때는 지금보다 전세가격이 비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뺄테니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했는데
주인분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서 새로운세입자 구할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합니다
저는 다른집에 계약을 해야해서 기다릴수가 없는상황인데요~집주인분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을때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2. 답변내용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