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있어요~
제가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있었는데 한달전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계약기간 만료전3개월전부터 임대인분에게 나갈거니까 전세금반환해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도 않아서 임대인분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을때까지 이집에 근저당을 설정할수있을지 궁굼합니다
전세금을 받지못한 금액에대해서 근저당이라도 설정할수있을지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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