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라면 일주일 정도 1억을 빌린 후 반환 시 별다른 세무적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반환 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 조의 금액이라면 받은 쪽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27.5%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반면, 단순 증여금액으로 볼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