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세제적격연금저축(최대 600만원) 및 개인형퇴직
연금(IRP)에 가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연금
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매월 원천
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세제적격연금
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