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에 가입하고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은 납입액에 대하여 13.2%(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이며, 향후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은 5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 원천징수 됩니다.
향후 은퇴자금 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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