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재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2년전부터 개인형 IRP(연금저축)을 가입하여 여러 투자를 하고 있느데요
매년 900만원씩 투자금을 늘려 최종 연금으로 돌려서 받게되는 시기는
지금까지 매년 투자한 총 금액에 대해 연금을 탈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매년 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연금수령때도 그 금액만큼만 탈 수 있는 것인지요?
즉,
21년에 900만원, 22년에 900만원, 23년에 900만원......25년까지 900만원씩 투자하였다면
26년말경에 이 금액의 총액에 대해 연금수령인지...아니면 최초 21년 900만원 투자에 대해서만 연금수령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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