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재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2년전부터 개인형 IRP(연금저축)을 가입하여 여러 투자를 하고 있느데요

매년 900만원씩 투자금을 늘려 최종 연금으로 돌려서 받게되는 시기는

지금까지 매년 투자한 총 금액에 대해 연금을 탈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매년 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연금수령때도 그 금액만큼만 탈 수 있는 것인지요?

즉,

21년에 900만원, 22년에 900만원, 23년에 900만원......25년까지 900만원씩 투자하였다면

26년말경에 이 금액의 총액에 대해 연금수령인지...아니면 최초 21년 900만원 투자에 대해서만 연금수령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매년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며, 나중에 연금 수령시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인이 누적해서 투자한 금액을 모두 연금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