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인으로 임차 계약중 인데,
사정에 의해 조기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여 정말 어렵게 신규 임차인을 구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일정기간 동안의 렌트프리를 요청하였고,
당사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당사가 해당 기간(2주간) 동안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임대인과 협의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당사가 계약이 종료된 임차계약의 임대료를 "회계상 어떤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장소재지의 임대차계약의 해지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출된 경비이므로 잡손실 등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아니므로 잡비 등으로 처리하고, 임대용역을 공급받았지 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