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증금 대여 및 중도퇴실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타지에서 온 직원 오피스텔 보증금은 제가 지급하고 직원이 월세 및 각종 공과금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계약도 사업자 제가 했고요
근데 계약서 특약에 계약이 2년이고 중도 퇴실 시 2개월치 임대료를 납부하고 퇴실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오피스텔이 개인 명의 가 아니라 법인이 통임 대하는 거라 계약서 양식은 바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직원 계약서에 1년 이후로 퇴사 후 퇴실은 본 사업주가 부담하고 1년 내외 전에 퇴실 시 중도 퇴실 위약금을 직원에게 부담하라고 일종 차용증 비슷한 느낌으로 작성을 해도 괜찮을까요? (느낌은 1년은 붙잡아 두려고 하는 느낌이 강해서 좀 그렇지만 1년은 근무 약속으로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안정장치가 필요할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시 위약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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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 사안의 경우처럼 오피스텔 보증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상기 조건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예정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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