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이사시 월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용 오피스텔 임대하고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임차인 이랑 원래 계약 만료는 23년6월까지였구요 7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에 부가세 없이 받던 임대료 암묵적 갱신하면서 부가세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건 기존 계약서에도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되어있는 항목이여서 문자로만 확정 후 계약서는 별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퇴실해야 될 것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럴경우 월세를 저희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중개수수료납부건이랑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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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계약으로 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라면 묵시적 계약으로 가지않게 날자라도 고쳐나야 합니다
어떤계약이 되었는지 살펴보시고 임차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중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 후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은 생깁니다. 3개월 후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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