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용 오피스텔 임대하고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임차인 이랑 원래 계약 만료는 23년6월까지였구요 7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에 부가세 없이 받던 임대료 암묵적 갱신하면서 부가세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건 기존 계약서에도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되어있는 항목이여서 문자로만 확정 후 계약서는 별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퇴실해야 될 것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럴경우 월세를 저희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중개수수료납부건이랑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