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신고해도 받나요?
홈텍스 22년도 15정도
삼쩜삼에서 21년도 같이 받을수있다고
21년도꺼까지 합쳐서 56정도인데
21년도꺼지금 신고되나요?
21년도는 어떤식으로 신고 하나요 인터넷검색해도
잘안나와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소득세신고를하지않은경우로서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지않은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가능하며 만약 결정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결정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상황은 기한후신고로 21년도이면 5년 내에 신고가능합니다. 삼쩜삼을 통해서 하시거나 홈택스 기한후신고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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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귀속 소득은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21년을 선택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21년도 소득도 신고가능하십니다.
21년소득을 이미 신고하신 경우 경정청구/수정신고로 진행하시면 되시고
21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소득분은 2021년 소득세 기한후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1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는 경우
2022년 05월 32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춤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02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2022년 05워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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