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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지빠귀165
소탈한지빠귀16522.05.03

21년 원천징수 결정세액 0원인데 22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홈텍스 가보니 종합소득세 신고일자가 작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목록조회를 눌러보면

과세기간 2020-01 으로 21년 과세기간은 조회가 안되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작년인 21년 5월 31일에 A회사에서 퇴사했고

중간에 22년 1월~3월간 B회사로 이직했다가

또다시 같은해 22년 3월에 C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B회사는 아직 원천징수영수증이 안올라와 있고, A회사의 원천징수 확인해보니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5월 퇴사시 정산된거죠?

↑↑ A회사 21년 원천징수 결정세액↑↑

이런 상황에서 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만약 진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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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위에 사진으로 첨부하신 것은 전년도까지 신고된 내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2021년에 신고할 종합소득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1년 5월에 퇴사사하고 2021년 12월까지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다면, A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되어 기납부세액이 환급된 경우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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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A이후 21년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합산대상소득이 있다면 5월에 다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 그런 소득이 없고,

    A라는 곳 소득이 하나만 있다면 중도정산만으로도 정산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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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말씀하신 A회사 뿐이고, 그 회사의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 전액 환급이신 경우 더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2021년에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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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A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올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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