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피의자 지정에 관련한 궁금증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지정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피의자를 지정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피의자 지정은 피의자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떄만 지정하고,없다면 참고인 조사 후 피의혐의 확인 후 피의자 지정으로 생각하면 맞는지 궁금합니다.
2.이러한 근거 없이 경찰에서 처음부터 피의자로 지정할 떄 (조사 과정에서 결백을 주장했을 떄 경찰이 이에 대해 피의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을 때)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이 아닌 처음부터 피의자가 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 수사를 할 경우 반드시 증거가 완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피의자로 지정되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확실한 증거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