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후덕한오솔개147

후덕한오솔개147

동생과 사는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안하는 경우, 이자 및 관리비를 공동명의 모임통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동생과 전셋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저희 형제가 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정상 제 쪽은 주소지를 옮길수가 없어서 동생만 전입신고 할 거라 대출도 동생 명의로 진행 예정인데요.

이 경우 제 몫의 이자 및 관리비를 매달 동생 통장에 직접 입금하면 증여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공동명의 모임통장을 만들어서 납부하면 문제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생 통장에 이체를 하고, 동생이 동생분+질문자님 몫의 대출이자를 지불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굳이 공동명의 통장을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금융회사에서 공동으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형제 1명이 다른 형제로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계좌로 받아 이를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