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과 사는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안하는 경우, 이자 및 관리비를 공동명의 모임통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동생과 전셋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저희 형제가 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정상 제 쪽은 주소지를 옮길수가 없어서 동생만 전입신고 할 거라 대출도 동생 명의로 진행 예정인데요.
이 경우 제 몫의 이자 및 관리비를 매달 동생 통장에 직접 입금하면 증여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공동명의 모임통장을 만들어서 납부하면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