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우미자로 차입합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한 형제가 변제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해야 하며, 차입한 형제자매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
해야 합니다.
2) 형제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날 또는 개인 대출을 변제
해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금을 증여받은 형제
또는 대출을 변제받은 형제자매는 증여받은 날 또는 변제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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