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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왈라비168
굉장한왈라비16823.04.18

형제간 계좌이체시 증여세가 얼마부터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을 알아보면서 개인대출 2400만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같이 살게 되면서 개인대출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해서 계좌이체로 나눠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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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우미자로 차입합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한 형제가 변제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해야 하며, 차입한 형제자매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

    해야 합니다.

    2) 형제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날 또는 개인 대출을 변제

    해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금을 증여받은 형제

    또는 대출을 변제받은 형제자매는 증여받은 날 또는 변제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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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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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의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고 1천만원을 초과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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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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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증여로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친족으로부더 지난 10년간 본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약 14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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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간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로서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400만원(=2,400만원-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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