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해외직구가 요즘은 보편적인데요. 해외직구의 구매횟수가 정해져있는건지 구매횟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면세한도에 대하여 금액과 수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외직구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380182026f8a7aa235a88a1abf2d8ecf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구매횟수는 관계없으며, 자가사용목적의 수량과 면세한도는 물품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직구를 이용하시면 도움되시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380182026f8a7aa235a88a1abf2d8ecf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가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인 경우로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50불을 초과하여도 관부가세 납부만 이루어지면 수입이 가능한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회 구매 시 150달러 미만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개인직구한 제품을 재판매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구매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해외직구에 대하여 연간 구매한도 및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헤비 유저에 대해서는 세관에서도 면세한도 악용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시 조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시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관세등의 면제 및 수입요건면제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1년동안의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목적으로 수입을 진행하면서 면세등의 특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 사용을 위한 자가사용 해외 직구의 구매횟수를 제한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세청에서 개인 구맹 용도로 반입된 물품의 판매제한과 자가사용인정 수량초과등의 세부내용을 모니터링이 되므로 구매 횟수가 개인 사용 범위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잦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자가사용목적의 경우에만 해외직구 면세가 적용되기에 구매횟수가 너무 많거나 구매량이 많다면 150불이하라도 세관에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일반적으로 자가사용용도로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으로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명확히 구매횟수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연간 면세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않았고 여전히 구매횟수나 연간 한도등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횟수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날에 구매한 경우 등 합산과세에 해당하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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