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친자식이 한명있고 6년넘게 혼인신고 안하고 살았습니다.보험계약자는 사실혼배우자이고 수익자도 사실혼배우자입니다. 사실혼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을 수령하고자하는데 만약 법적으로 전처의 친자식이 일부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혼배우자는 한푼도 안주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친자식은 법적으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라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도 수익자도 사실혼관계자가 명확하니
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 전액 보상 받습니다.
법적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도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은 해당 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험은 사실혼관계자의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당시 처음부터 법적상속인을 지정하셨다면. 지정인이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친자식에게는 연락도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면 해당보험금은 전액 사실혼관겨의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전액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이 될 뿐 자녀라 하더라도 청구귄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