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배상을 반년째 안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반년 전 누수가 생겼고 윗집 주인이 누수 과실 인정하였고 보험 처리 하려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윗집 주인은 견적 금액을 다 보상해 주고 싶다, 본인들 과실이 맞다고 하면서도 보험회사 탓만 하고

본인들이 먼저 배상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윗집 주인에게 먼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배상하지 않을 경우 내용 증명 및 지급요청도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뭐든 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반년이나 누수 피해 배상이 지연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의 처리 지연과 무관하게 윗집 소유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윗집 소유자의 직접 배상 책임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일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윗집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윗집 주인이 가입한 보험은 가해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일 뿐이므로, 보험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윗집 소유자에게 직접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의 효과

    윗집이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는다면 누수 사실, 과실 인정 내역, 복구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윗집과 보험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제기 및 실익 고려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 피해 복구 금액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더 클 경우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은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윗집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한 내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누수 피해 문제가 더 이상의 마음고생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 또는 윗집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했고 윗집이 과실까지 인정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윗집 소유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8조).

    보험은 윗집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내부 정산 문제에 가깝고, 보험사가 금액을 미룬다는 사정만으로 윗집의 배상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배관, 외벽, 옥상 등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누수탐지보고서, 관리사무소 확인서, 수리견적서로 원인 부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