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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 배관부실시공으로 아랫집 누수

안녕하세요

아랫집 누수로 윗집인 제 보험사 일배책에 접수했습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조사결과 저희집 에어컨 배관을 부실시공한 인테리어업체의 과실로 면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랫집은 보험사의 견적업체 방문에 비협조적이고 자체로 고액 견적을 내고 이미 공사 중인것 같습니다. 이와중에 인테리어업체는 과실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저희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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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건은 인테리어업체의 배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책임이 명확히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랫집 누수는 상부 구조물의 시공 불량으로 직접 발생한 손해이므로, 귀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아닌 제3자 피해자에 불과합니다. 보험사에서 면책 판단이 나온다 해도, 실제 과실자는 인테리어업체이므로 귀하가 부담한 손해액 전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 있는 시공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배상한 금액을 수급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배관 누수는 인테리어 시공의 일부로 보아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합니다. 수급인이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보험사 손해사정인의 조사 결과 및 사진·영상 등 객관 증거가 확보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3. 대응 절차 및 전략
      첫째,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서와 현장 사진, 견적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아랫집이 자체 공사를 진행해 금액을 과도하게 산정한 경우에는 감정인 평가를 요청하거나, 보험금 지급 전 손해액 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귀하가 일시적으로 손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인테리어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실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인테리어업체가 폐업·잠적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자 발생 당시 공사계약서, 견적서, 시공자 통화·메시지 내역을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향후 보험사와 협의가 결렬될 경우, 귀하 명의로 민사소송이나 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각 당사자 간의 협의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래층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과액이라고 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인테리어 업체에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역시 소송에서 입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하고 적어도 아래층과의 관계에서는 위층이 책임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