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험 처리 지연하는 아랫집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윗집입니다.


아랫집 누수 신고로 업체 불러서 누수검사하였고 저희 원인으로 일배책으로 보험접수하고 견적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랫집이 견적이후 공사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제가 선 부담한 검사비용도 묶인 상황입니다.


검사비만 선 보상 처리 가능한가요?


아랫집은 여름 장마 이후 공사한다는 입장입니다.ㅡ.ㅡ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의 지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검사비와 수리비를 구분하여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급에 관련해서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비만 선 보상 처리 가능한가요?

      :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전부 처리가 된 상황에서 일괄 처리를 하고자 할 것이나,

      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우선 검사비용부터 님이 먼저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비에 대해 선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선 처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좀 더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지급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약관상 추정손해액의 5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번거로움으로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처리는 공사종료후 시공비용을 담당자가 처리비용 영수증으로 처리하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중간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을수있어 담당자와 상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비용은 타인집에 대한 손해부분이 아니기에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총 공사비용에서 파손부위수리비, 타인집손해된부분 이렇게 보상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