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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 사자
기운찬 사자22.12.12

연말정산할때 주택청약공제를 받아본적이없는데 못받았던공제를 소급해서 신청가능한가요?

소득은 저만있고 가족과 동거중인데 세대주가 속득이없는 가족으로되어있는상태로 연말정산을하다보니 가족 전원이 무주택 임에도 주택 청약 공제를 받아본적이 없어요

무주택세대주만 주택 관련 공제를신청할수있는제도때문에 세대주를 구지바꿔야 공제를받을수있는건가요? 무주택 세대원이어도 세대주가 수입이없다면 동거가족 중 세대원도 공제 받을수있어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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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인 주택청약저축, 주택정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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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오해하고 계신게 있는데,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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