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택청약 저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근로를 시작한 21년도부터
소득공제인정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세대주가 아니여서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하며,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 등 주택자금공제는 기본적으로 세대주여야 연말정산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