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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듀공164
신통한듀공16423.12.07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주택청약 저축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근로를 시작한 21년도부터


소득공제인정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세대주가 아니여서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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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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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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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하며, 세대원은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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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 등 주택자금공제는 기본적으로 세대주여야 연말정산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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